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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내용 존중"...수원지법도 판사회의



사회 일반

    "전국법관회의 내용 존중"...수원지법도 판사회의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법부 파동'과 관련해 수원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책임소재 규명 등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17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결의안에서 판사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전국법관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나올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법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판사 1명을 선출하고 이후 추가 선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지법 재적 판사 148명 중 98명이 참석했다.

    사법부 파동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한 학술 모임을 법원 행정처가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일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사직했고, 당시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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