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54·여)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여간 피해자 2명에게 접대비 등으로 현금 2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2개의 가명을 써 신분을 숨긴 뒤 "현대차 임원들과 친하다"고 거짓말하거나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 3범인 A 씨는 이에 앞서 2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돼 도피 중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속속 접수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