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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 불법 영업 행위 합동 단속



경인

    성남시, 택시 불법 영업 행위 합동 단속

    22일부터…경찰·택시회사와 공조

     

    성남지역에서 일어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성남시가 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대여 자동차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행위다.

    서울, 용인 등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관외 택시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 하루 60여 명씩 모두 600여 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도 동원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한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12곳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펄쳐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증대와 함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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