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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프셋 인쇄판'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경제 일반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해 반덤핑 관세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66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오프셋인쇄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키고 최종판정했다.

    오프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이고 시장점유율은 중국산 70%, 국내산 20% 내외다

    이번 건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작년 8월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지난 8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무역위원회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간('13~'15년) 동안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5년에는 오프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가 4개사였으나, 1개 업체는 '15년에 생산설비를 폐쇄했고, 1개 업체는 '17.2월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1개 업체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덤핑)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WTO 협정에 따라 취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판정은 중소업체로 이루어진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6.9.8.)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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