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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내 기업도 최대 100년간 임대 허용



전북

    새만금 국내 기업도 최대 100년간 임대 허용

     

    오는 6월 3일부터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이 새만금 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가 운영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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