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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본질은 비켜간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칼럼

    [오늘의 논평] 본질은 비켜간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 수뇌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청구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의뢰로 결론 내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합동감찰반의 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권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두 사람을 법무부에 면직의견으로 징계청구했다. 법무부장관 대행은 이영렬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만찬에 참석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과장 2명은 경고조치됐다.

    (사진=자료사진)

     

    이들이 지난 4월 21일 만찬에서 주고받은 돈봉투는 모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면직은 두 번째로 수위가 높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한 지 불과 나흘만에, 우 전 수석과 깊이 연루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진게 본질이다.

    안태근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그와 1천여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수본은 전화통화 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 숱한 의혹을 받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감찰반이 밝힌 두 사람의 면직청구 사유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관련된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두루뭉술한게 주된 이유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또 이영렬 전 지검장을 수사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안태근 전 국장에게 9만 5천원의 음식을 제공했고, 법무부과장 두 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의 돈봉투와 9만 5천원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청탁금지법상 제한가액을 넘어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했을 뿐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가 왜 민감한 시점에, 검찰 인사권을 가진 안 전 국장에게 만찬을 제의했는지는 설명이 없다.

    특히 감찰반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지급 행위가 뇌물죄나 횡령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며 심지어 "예산집행 지침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이 지검 부장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이유가 자신의 전화통화 내역조차 조사하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료한데 대한 사례차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감찰반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도 석연치 않다. "특수본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을 뿐이다.

    검찰국장이 일선 수사팀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곁가지로 보인다.

    이 번 감찰 결과에 대해 감찰반 관계자가 "특수본이 우병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감찰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은 감찰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나 안태근 전 국장에게 아무런 위법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이번 감찰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반쪽 짜리 감찰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그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그런 식으로 쓰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결과다. 어느 쪽이건 검찰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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