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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냐 왕따냐…더 강경해진 한국당의 갈림길



국회/정당

    협치냐 왕따냐…더 강경해진 한국당의 갈림길

    다른 2野, 與 동의하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경색정국 길게 못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권의 반발에 의한 경색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일자리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노트북 앞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라고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 협조 내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 당장 인사청문회 정국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고, 이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모든 현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행할 경우 '협치(協治)가 깨졌다'는 굴레가 덧씌워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 '왕따' 된 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일단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에 부분적인 합의를 봤다. 국민의당은 일단 심사는 해보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정당은 추경 항목을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며 유보적이다.

    이 합의를 놓고 한국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사와 추경 등의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그 다음 국회 운영에 임한다는 대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 한국당이 '3K'라고 규정한 인물들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사실상 6월 국회 의사일정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조정, 추경, 정부조직법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모든 사안을 인사 문제와 연계해 반대하겠다는 뜻과 같다.

    정 원내대표는 "검증이 안 된 사람을 후보자로 정해 야 3당이 찬성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결정이 난 만큼 대통령께서 결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최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불가' 입장인 강 후보자의 낙마가 정국을 풀 열쇠라는 주장과 같다.

    한국당은 지난 11일 추가 인선과 추경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상곤‧송영무‧안경환 등 장관 후보자들을 '코드‧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추경에 대해선 법률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금년도 예산안의 목적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선진화법 카드' 못 꺼내…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현재 의석수 분포는 한국당이 덮어놓고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전체 50명인 예결위원 중 한국당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면 27명이 돼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추경을 막아설 방법이 없다.

    정부조직법 역시 비슷한 운명이다. 여당 입장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동의하면 일반 법안 처리에서도 한국당이 비토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같은 논의구조는 다당제에 따른 것이다.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어도 민주당과 양당체제였던 반면, 20대 국회는 원내 4당 체제인데다 한국당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선 '협치'를 강행할 수 있는 스탠스가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동의 없이 거의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적인 명분, 즉 여론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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