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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은 이렇게



광주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은 이렇게

    5월단체 등 내실 있는 특별법 위해 머리 맞대

    20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 용봉관 3층 회의실에서 5·18연구소의 6월 집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최경환 의원실 제공)

     

    5·18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내실 있는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5월 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20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 용봉관 3층 회의실에서 5·18연구소의 6월 집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집담회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을 초청해 이뤄졌다.

    최 의원의 발제와 함께 법안이 보다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5월 단체들의 폭넓은 학술토론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기존 5·18법률안 모두가 좋은 법들이고 꼭 필요한 법안임에는 틀림없지만 5월 단체들과 5·18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총체적인 5·18진상규명을 위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5월 단체와 5·18연구소 등의 의견을 포함한 총 49조의 특별법 초안을 선보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놓은 많은 제·개정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5·18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기관의 미공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최초 발포명령자와 집단 발포명령자 조사, 주남마을 등 민간인 학살에 관한 사항, 암매장지 조사 등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특히 진상규명의 방법을 놓고도 위원회 구성, 조사권한, 진상규명의 범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신변안전 보장 등이 기존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적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포함해 이번 특별법 초안에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은 특히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 의원의 발제에 이어 5·18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최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대 5·18연구소는 오는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집담회를 통해 △ 5·18기념사업 관련 연구 △ 5·18항쟁 타임라인 재구성 △ 5·18관련 문화·예술운동 △ 5·18의 의미 및 성격규정 △ 5·18 왜곡·폄훼 대응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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