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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잊었나' 여객선 과적 업자 50여 명 적발



제주

    '세월호 잊었나' 여객선 과적 업자 50여 명 적발

    해경 "구조적 범죄, 추가 수사해 관련 기관과 제도개선 마련할 것"

    화물차량 여객선 선적절차. (사진=문준영 기자)

     

    여객선에 적재하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속인 물류업체와 화물차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허술한 적재 시스템을 파고든 구조적 범죄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부정행사,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물류업체 대표 A씨(45)와 화물차 기사 등 50여 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객선 화물차량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량은 공인계량소에서 총중량을 잰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계량증명서를 항만에 있는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는 하역업체에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뒤 화물차량 선적권을 발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과적을 수시로 일삼은 것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가 압수한 불법 계량증명서. (사진=문준영 기자)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계량증명서를 스캔하거나 과거 사용한 증명서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계량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해경은 "도내 공인계량업소는 20여 곳으로 주로 항만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서 계량을 한 뒤 중간에 화물 등을 추가 적재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계량서만 제출하면 무게 확인 없이 통과가 가능한 허술한 제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된 것이다.

    심지어 하역업체와 선사는 공인계량소가 아닌 무등록 업체들이 발급한 계량증명서조차 걸러내지 못했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경은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무등록 업체와 하역업체, 선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위‧변조된 계량증명서 2백여 매와 무등록 계량증명업자가 발부한 계량증명서 270여 매 등을 압수했다.

    장대훈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범행은 허술한 절차를 노린 구조적인 범죄"라며 "추가 수사와 함께 관련 기관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해운법을 전면개정,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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