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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건물주·재벌 갑질 막아 최저시급 1만원"…일자리委에 건의



경제 일반

    노동계 "건물주·재벌 갑질 막아 최저시급 1만원"…일자리委에 건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시급 1만원 요구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일자리위원회를 찾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용섭 부위원장과 20여분 동안 면담했다.

    이날 제시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대신 건물주나 재벌,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갑질'을 막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건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업체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에는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와 본사 마진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거나 중소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제지원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인하안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양대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이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는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이날부터 29일까지 연달아 세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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