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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형 집행정지된 50대 제소자 도피했다 '자해'



전북

    부친상으로 형 집행정지된 50대 제소자 도피했다 '자해'

     

    부친상으로 형 집행이 정지돼 교도소를 나간 50대가 자해를 시도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쯤 군산시 개정면 한 주택에서 서 모(55) 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검찰 수사관 2명이 자신의 은거지를 알고 접근하자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해 5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렀다.

    서 씨는 그러나 형 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해 연고가 없는 군산 등지에서 생활했다.

    형 집행정지란 수형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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