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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거부에 증언거부…朴, 형사재판에도 지연전술



법조

    출석거부에 증언거부…朴, 형사재판에도 지연전술

    1심 구속만기 3개월 앞둔 시간끌기…탄핵심판 악몽 재연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의 공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지연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법정 출석·증언 거부로 시간을 끄는 양상인데, 이 방식이 승리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자신의 수백억원대 수뢰 등 혐의 공판에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최씨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회 넘도록 이어진 본인 재판에 처음 불출석했다. 하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회장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5월에 있었던 '비선진료' 혐의 공판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은 '민감한' 때마다 법정을 피했다.

    이날 증인 출석한 이 부회장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삼성그룹 임원들 역시 이전 재판에서도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수뢰·증뢰 혐의자들 모두 재판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법정에서 발생할 지 모를 다른 증언과의 충돌·모순 등 불상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실관계 규명을 늦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기는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재판이 지연된다면 최악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석방 뒤 1심 선고가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장외 선전전 등으로 '정치적' 반격을 도모할 기회가 생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재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을 펼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 받지 않고 진술만 하겠다'는 등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헌재 출석을 끝까지 거부했다. 이 전 경호관은 '보안 사항'이라며 비선진료 증언을 거부했고, 안봉근·이재만 증인은 잠적해버렸다. 대리인단은 재판부 '모독'까지 일삼으며 선고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연 전술은 탄핵심판 재판부에 부정적 심증을 강화시켰고, 여론을 자극한 끝에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의 대사변을 초래했다. 이번 형사재판 대응방법 역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재판부는 이미 나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면 그 뿐, 증언 거부가 중차대한 장애요인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특검은 최선을 다해 재판 진행을 돕고, 피고인들이 재판을 방해하는 모양새라는 점을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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