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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해지지급금 청구 통보…미지급시 민사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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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해지지급금 청구 통보…미지급시 민사소송 진행 예정

    파산관재인 "이달 말까지 2,148억원 지급해라"…市 "지급의무 없다" 맞서

    의정부경전철. <사진=자료 사진="">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를 상대로 2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다.

    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최성일 변호사는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파산관재인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는 2017년 6월말 현재 2,148억원이다.

    파산관재인은 시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받으면 1,350억원의 금융기관 채권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비율에 따라 출자사들에게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경전철(주)는 GS건설(47%), 고려개발(19%), 한일건설(13%), 이수건설(7%), LS산전(5%), 시스트라(5%), 유니슨(4%) 등 7개 기업이 출자해 2005년 10월 설립됐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달 말까지 해지시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지시지급금을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측 법률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경전철 파산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해지시지급금 규모와 지급 여부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발생한 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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