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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다 된 '죽은 채권' 25.7조 원 연내 소각 추진

금융/증시

    시효 다 된 '죽은 채권' 25.7조 원 연내 소각 추진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① 214.3만 명, 재기 기회 얻게 돼

    글 싣는 순서
    ① 시효 다 된 '죽은 채권' 25.7조 원 연내 소각 추진
    ② '죽은' 채권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빌린 지 오래돼 채권 시효가 끝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죽은' 채권 25.7조 원에 대해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들이 소각에 나선다.

    이 조치로 오랜 기간 빚에 시달려온 214만 3천 명이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법규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일부를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연장돼 통상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난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길게는 25년 동안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금융 거래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금융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공공무문에선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21.7조 원 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8월말 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 원, 파산면책채권 4.6조 원 등 5.6조 원,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12.2조 원, 파산면책채권 3.5조 원 등 16.1조 원을 각각 소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선 대부업을 제외하고 4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는 채무자가 신용정보원의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체채무의 소각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런 '죽은'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아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완제증명서를 통한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적극적 정리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안정적인 서민 금융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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