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시간 구애 안 받는 회사 카톡방… 직원 군기 잡기, 여직원 성희롱까지 벌어져
- 퇴근 후 카톡 금지방안… CJ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기도
- 폭스바겐, 퇴근 30분 후엔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 정지
- 퇴근 후에 온 메일, 발신자에게 자동 부재중 답장…"기술로 근로기준 지킬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퇴근한 후에도 계속 울려되는 업무지시 카톡 이것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직원들한테 주말 카톡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종별 실태파악을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지난해에 이미 퇴근 후 카톡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신 의원,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조사된 게 있었어요?
◆ 신경민> 작년에 제가 6월에 발의했을 때 그때 몇 군데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일관된 게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신경민> 젊은 직원들은 하여튼 100%, 12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못 살겠다, 카톡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 봐도 70% 내지 80%가까운 일반 근로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힘을 입어서 작년 6월에 발의를 한 거죠.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최근 했는데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와서 또 그거 하느라고 일을 했다. 일종의 초과 근무잖아요.
◆ 신경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초과근무 수당에도 포함이 안 되죠?
◆ 신경민>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상급자들도 전혀 그런 의식이 없고요. 카톡으로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런 자료는 없나요?
◆ 신경민>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당으로 따져서 그 당시에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19시간이다, 20시간이다 하는 기록이 있었죠.
◇ 정관용> 일주일에?
◆ 신경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단하네요.
◆ 신경민> 그리고 아주 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일종의 군기를 잡고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남자 상사가 성희롱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사실 업무지시 말고도 이런 업무 외적인 이런 부작용 꽤 있었습니다.
◇ 정관용> 카톡금지법 대표발의 하신 건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때요?
◆ 신경민>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작년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선 국면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청년정책 공약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법안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은, 공약 이행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 .
◆ 신경민>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제 공약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고요. 바른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렇네요. 법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 신경민> 법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 좀 뜨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법으로 되겠느냐. 이런 걸 우리 조직문화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좀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특히 재벌기업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냈고요. CJ 같은 데서는 이것을 받아서 노사 협의에서 채택을 했고요.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이게 법으로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하게 되면 그걸 고발해서 무슨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바로 잡아지는 건 아니죠.
◆ 신경민> 그렇죠. 물론 우리 조직문화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제가 발의를 한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엘 콤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데 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회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 정관용> 뭡니까?
◆ 신경민>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업무 종료 30분 후에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정지가 돼요. 다음 날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에 서버가 다시 작동이 되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초과 시간에 도착하는 이메일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사진=자료사진)
◆ 신경민>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부재중이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의 연락처가 뜨게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술로 보완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런 기술을 기업들이 채택해서 적용하는 게 효과는 더 확실하겠네요.
◆ 신경민> 그렇죠. 법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정확한 근로기준의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노동계 사용자 쪽 의견 수렴하고 업종별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일단 해 보겠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경민> 일단은 진전이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고요. 이것을 저는 법을 냈습니다마는 꼭 법으로 안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만약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정착될 수 있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법을 꼭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법이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렇죠. 신경민 의원께서는 보좌관들 퇴근하고 나면 카톡으로 지시 안 하십니까?
◆ 신경민>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합니다.
◇ 정관용> 그 긴급이라고 하는 기준이 문제죠.
◆ 신경민> 그건 제 상식에 맞게 해야죠.
◇ 정관용> 그냥 다 긴급해 보이면 어떡합니까?
◆ 신경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경계성이 모호하다는 건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제 상식을 믿고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보좌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물론 완벽한 기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명 카톡금지법 국회에서 법 재정까지 갈지도 함께 지켜볼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