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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12년, 박근혜-최순실 구형 예고편"



정치 일반

    박범계 "이재용 12년, 박근혜-최순실 구형 예고편"

    - "10년 쯤 예상…12년 매우 중한 구형"
    - 朴, 崔 구형량도 예상보다 높을 듯
    - '정유라 증언, 청와대 문건' 스모킹 건 됐다
    - '세기의 재판' 알권리 차원 생중계할 듯
    - 재판장, 이미 90% 이상 결론 내렸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前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간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울먹였고 특검은 정경유착, 부패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죄일 것인가 아니면 중형이 내려질 것인가. 두 주 뒤면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변상욱> 예상을 깬 중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박 의원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징역 12년 구형?

    ◆ 박범계> 이 사건은 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끼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경하게,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한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보겠습니다.

    ◇ 변상욱> 아마 거기에 재산국외도피죄라고 하는 또 다른 혐의가 있으니까 또 형량이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재산 국외도피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변상욱> 글쎄요. 아마 형법 62조죠?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 박범계> 선고형이 그렇습니다.

    ◇ 변상욱>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여기서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긴 어렵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울먹이고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12년 구형의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보다는 훨씬 수수자가 실형 나오는 경우에는 공여자는 집행유예. 또 같은 실형을 주더라도 수수자, 받은 사람보다는 공여자가 한 절반 정도 형을 선고받은 게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사례인데요.

    이번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이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어떤 고리로 보셨는데요. 그런 인식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변상욱> 삼성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가 보고도 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다, 내 선에서 다 끝내려고 했다. 그 양반은 몰랐을 거다,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특검에서는 당연히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 박범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제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전체적 공판의 과정들을 보면 최지성 부회장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듯 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는데 그 챙겼다는 게 최지성 부회장을 말리지 못한 책임이라는 뜻인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합병이 있었고 합병은 경영권 승계라는 효과를 드러냈고. 그 승계의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귀속을 했고. 문제는 공권력이 작용을 한 것은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 공권력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난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뿐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는 정합성이 없습니다.

    ◇ 변상욱> 이번 재산의 놓고 '스모킹 건'이 없는 재판이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특검이 주요하게 생각했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폰 메시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의 말씀 참고자료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뇌물공여사건과 연관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 재벌기업 총수가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에 것에 대한 증언이나 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스모킹 건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칙과 경험칙 그리고 여러 가지 방대한 간접 정황증거인데요.

    저는 스모킹 건에 준하는 증거들이 다행스럽게 재판 말미에 나왔다. 첫째는 물론 안종범 수첩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고요. 거기에다가 정유라의 진술, 즉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을. 네 말처럼 쓰라는 그런 최순실의 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과 이번에 2014년 5월에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방안 검토 문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건에 준하는 증거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다가 재판 말미에 정유라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발견 문건들이 흐름이 조금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대개 재벌 총수들한테 구형됐던 양보다 좀 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대개 보면 글쎄요. 한 70-80% 정도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구형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이재용 부회장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뇌물사건에 대한 공판의 흐름.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공판의 흐름은 특검 쪽에는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후반까지의 관전평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유라의 전격적인 증언. 두 번째는 청와대 발견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면을 변하게 한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그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가 없었어도 이것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뇌물죄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선고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유죄로 간다면요. 저는 유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선고 생중계가 될까요?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법원이 촬영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1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재판했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증, 마음의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판부 배석 판사들과 합의절차가 있고 판결문을 선고보다 훨씬 전에 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당일에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 아니겠습니까? 부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이런 예단에 관련된 질문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국민들한테 생중계되는 장면인데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다 보면 뭔가 판단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것도?

    ◆ 박범계> 사람이 하는 재판이니까 전혀 유무형의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판 자체가 집중적으로 오로지 이 재판부는 이 사건만 봤을 겁니다. 소위 국정농단 재판 사건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심증의 결론을 한 90% 정도는 재판부가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것이 방송이 되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뇌물죄 성립 여부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본 특검의 입장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경제공동체 논거는 당초 특검 수사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럴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 뒤로는 이 경제공동체 논거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논거는 아니고. 더군다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뇌물죄 구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포인트라고는 보긴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 쪽 변호인의 핵심 방어, 일종의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강요, 공갈에 의해서 승마지원이 됐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도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아니냐? 최순실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조인들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전체적으로 어떤 문건을 써내려갈 때 판결문부터 공소장이든 또는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든. 써내려갈 때 소위 논리의 정합성, 아귀가 맞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 책임 운운 그리고 최순실의 강요, 공갈 얘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 승계의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누리는 것. 이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소위 정합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변상욱>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시는군요?

    ◆ 박범계>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포인트 뇌물공여, 수수의 본질이 성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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