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회삿돈이 사용됐다는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을 받고 있는 그룹 고문 김모(73) 씨를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수십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영종도 호텔 공사를 맡은 업체는 동일한 곳이다.
지난달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