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에야 합법노조가 된 이주노조, "한국에 약 100만 명 체류"
- 국내에 체류하는 200만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 3년간 사업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고용허가제…임금착취, 성희롱 갑질 만연
- 2006년에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 94명…올해만 벌써 5명 자살
- 최저임금 눈속임에 한 달에 2일 휴가…"인간이 아닌 소유물 취급"
-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유, 권리 보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주노동자 분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로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주노동자 문제 다루기 위해서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주노조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신 우다야 라이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우다야 라이> 안녕하세요.
◇ 정관용>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 우다야 라이>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 정관용> 몇 년에 한국에 처음 오셨습니까?
◆ 우다야 라이> 98년도에 한국에...
◇ 정관용> 벌써 19년이 됐네요. 한국 말도 이제 잘하시고요. 이주노조는 언제 만들어졌죠?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는 2005년 4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 안진걸>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냈는데 신고를 안 받아줘서 계속 법정 소송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2년 전에 최종적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정식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다? 지금 조합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우다야 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숫자에 비하면요. 지금 1200명 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전체는 몇 명으로 지금 추산됩니까?
◆ 우다야 라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를 보면 거기에 57만 명이 있고.
◇ 정관용> 57만 명?
◆ 우다야 라이> 네. 또 비자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22만 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 한국에는 결혼 이주민, 이주한 학생들도 대부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이주노동자 숫자를 합치면 100만 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진걸>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 안진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할 때 200만 명 안팍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중 100여 만 명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생존을 위해서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로 필요해서 고용하고 또 입국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와계신 분들이 100여 만 명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노동 3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너무 잦아서 그래서 이주노조도 생겼고요. 보면 이주노조 외에도 이주노동자를 돕는 많은 NGO나 시민모임이나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팔인 이주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씨가 사망 전날인 지난 6일 작성한 유서(사진=청주네팔쉼터)
◇ 정관용> 제가 오늘 이 이주노동자편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고로 생명을 잃고 이런 사건들이 참 너무나 많다고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불과 한 열흘 전에 네팔 출신의 한 노동자가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도 못 돌아간다 이런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우다야 라이> 청주시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라는 분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른 공장에 가고 싶다, 또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사업주에게 거절됐습니다. 사업주는 완전히 네팔로 갈거면 비행기표 구해 와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또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3D 업종,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 아마 우리 청취자여러분들 다 잘 아실거예요. 실제로 농촌, 어촌에 가 보면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로 이분들을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93년도에 이분들 모실 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생, 그러니까 일종의 알바생 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노동인권 착취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한다고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는데 방금 우리 우다야 라이 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장기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고용주 허가 없이는 중간에 이직도 안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임금착취나 성희롱 이런 게 심해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버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근본 이유가 이 3년짜리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게 딱 족쇄가 됐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밖에 또 양돈장에서 돼지분뇨 정화조 청소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또 최근에 있었고. 그렇죠?
◆ 우다야 라이> 네.
경기도 여주 ㅊ농장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똥더미가 꽉 찬 2m 깊이의 피트(pit) 안으로 내려가 작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황화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사진=여주소방서)
◆ 안진걸> 네 분이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작업자들의 실수 아니냐 그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방독면만 있었어도 괜찮은 거였는데 비용 아끼려고. 또는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로 5월 한 달 동안 돼지 분뇨를 치우다 사망하신 분이 네 분이나 되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 일을 하다가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우다야 라이> 전체 노동자 통계는 우리 이주노조에는 없고요. 우리 네팔로만 보면 자살한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36명이 되고요.
◇ 정관용> 10년 사이에 36명?
◆ 우다야 라이> 네, 36명이. 작년에 7명이, 재작년에 9명이, 금년에 벌써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네팔을 포함해 전체 산업재해자들이 6000명 가량 되고 지금 2004년도까지 통계 보면 평균 1년에 94명 정도 사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자료를 보면. 또 정확한 통계는 정부의 어느 기관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1년에 이주노동자 가운데 목숨을 잃은 94명, 부상당한 건 6000명? 그럼 특히나 네팔 출신 분들이 1년에 한 7~8명씩 아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다 뭐예요?
◆ 우다야 라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주로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고 사업주가 허락해 줘야만이 사업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체불, 또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이어야만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심화돼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3년 동안은 너는 어디도 가지 못해, 이런 구조가 되면 온갖 갑질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일종의 '우리 소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니까 노동도 8시간만 시켜도 되는 것을 한 10시간, 12시간 시키면서 실제로는 휴식시간을 많이 잡았다라고 거짓 계약서를 당국에 제출하거나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항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면도 있고.
◇ 정관용> 최저임금은 줘요?
◆ 안진걸> 최저임금은 형식적으로 주는데 다만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했는데 실제로는 8시간만 일하는 것처럼 주는 겁니다, 휴게시간을 줄여서.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옮겨달라 그러면 안 옮겨줘요.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제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무리한 작업조건에서 산재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임금체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휴가는 제대로 줍니까?
◆ 안진걸> 휴가도 한 달에 두 번 준다고는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이 이게 사람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업무는 업무대로 어려운 3D 업종이고 산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거기다가 일부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를 악용해서 갑질하고 착취하고.
◇ 정관용> 장시간 노동에 휴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해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인가요?
◆ 우다야 라이> 저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에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라 야이 위원장(좌)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우)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하지만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또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어떤 계약관계 같은 걸 딱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허가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잠적해서 불법체류가 된다든지 이런 걸 도저히 통제할 방법이 없다, 아마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잦은 이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D업종에서 일손 달려서 고용하게 되었는데 자꾸 바뀌고 이직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산업현장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도 숙달되지 않은 조건에서 농촌이든 어촌의 3D업종 오신 분들이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심지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그냥 막 3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이직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빨리 안정적으로 말도 통하고 관계도 익히고 그리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도 나오니까. 퇴직금을 받으려면 잦은 이직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 정관용> 하긴 또 다른 사업주도 한 2개월밖에 안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 선뜻 채용하기도 어렵겠네요.
◆ 안진걸>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핑계가 돼 버린 거고 너희들은 3년 동안은 무조건 한 업장에서 옛날 머슴처럼 복무를 해, 이런 것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 고용허가제 개정을 2012년도에 권고고도 했었고 국제인권단체들과 UN에서도 계속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비준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을 한국 정부에 비준해라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 그것도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조라든지 민주노총에서도 그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위원장님 아마 정부에게도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각 정당들한테도 호소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 우다야 라이> 정부도 이 고용허가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주노동자들한테는 충분하다. 이렇게요.
◇ 정관용> 충분하다?
◆ 우다야 라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간이다, 노동자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긍정적인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정관용> 없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 우다야 라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로는.
◇ 정관용>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아직 못 갖고 있나 봐요,안진걸 처장.
◆ 안진걸> 네. 아무래도 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이주노동자들 권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국민들만 해도 큰 관심이 없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자살하고 산재 생기고 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8월 20일날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3년 동안 강제로 붙잡아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허가제를 할 것이 아니라.
◇ 정관용> 노동허가로.
◆ 안진걸> 이분들이 노동을. 우리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 있으면 옮겨가잖아요. 대신에 일정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건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동허가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분들이 직업장을 자율적인 주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제도설계 들어가면 기간을 몇 년 단위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심사를 거쳐서. 애초에 노동허가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정부가 아예 문제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태니까 고용허가제 그냥 만족한다가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 이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겠군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이주노조위원장께서 방송 듣는 우리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해 주신다면.
◆ 우다야 라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한 지가 25년 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도움을 줬고요. 우리 지금 원하는 건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강제노동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도 인간답게 대우를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민들도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시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 정관용> 바로 우리 이웃들이니까 정말 관심 갖고 제도개혁까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이주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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