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보이 랜덤박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랜덤박스를 통해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업체 3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불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판매 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리 표시 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들 박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랜덤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마켓 랜덤박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 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6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또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만족' 이용 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