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제의 농가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제 A 농가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플루페녹수론이 0.008㎎/㎏이 검출됐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조치와 함께 유통된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적발된 농장은 산란계 2500마리를 기르는 소규모 농가로 700마리 정도가 알을 낳고 있으며 하루 200~300개 정도를 생산해 지인이나 농장 방문자 등에게 소량 판매해 왔다고 진술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의 계란은 난각 번호가 없으며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는지 등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사는 이미 검사한 살충제 성분 19종에 이어 8종을 추가해 진행됐으며 전라북도 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금지된 산란계 농장은 김제 A 농장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