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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 방파제 공사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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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탑동 방파제 공사 환경평가 동의안 통과

    지난 6월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 (자료사진)

     

    제주 신항만 건설과 연계된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통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어 400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침전물로 인한 2차오염 방지 대책과 일명 삼발이 제작장 주변의 이산화질소 농도 예측결과 제시 및 저감방안 마련 등이 부대조건이다.

    또 해양 유류 사고 대비 매뉴얼 작성과 방제장비 확보,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됐다.

    탑동 방파제 환경평가 동의안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차례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파제와 내륙 간 짧은 이격 거리, 월파 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의결 보류됐다.

    이격거리가 80m에 불과해 해양레저 등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방파제 조성으로 파도가 중첩되면 월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간지점에 폭 50m 정도의 해수유통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비용편익비율이 떨어진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격거리를 기존 80m에서 120m로 늘리면 수심이 증가하면서 2000억원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도 2-3년이 더 걸려 이 기간 A급 태풍이 왔을때 탑동 매립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만 관광객과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항만 건설과 연계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사업비 414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의 공유수면에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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