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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국고보조사업 좌지우지'…군산시청 5급 공무원 구속



전북

    '뇌물 받고 국고보조사업 좌지우지'…군산시청 5급 공무원 구속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당초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공무원 A(5급)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B(7급) 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 14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립을 추진하면서 C 씨를 사업자로 지정한 뒤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은 A 과장은 C 씨가 국가보조금 8억 원을 받게 되자 2013년 3월께 이중 5%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티다 못한 C 씨는 한 달 뒤 A 과장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수산업자 C(65) 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 선정 직후 C 씨에게 입김을 넣어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건축설계사 D 씨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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