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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중생 폭행' 가해자 추가 영장 청구…"포용 한계 넘어"



사건/사고

    檢, '여중생 폭행' 가해자 추가 영장 청구…"포용 한계 넘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자료=부산경찰청 제공)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가해 학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또래 여중생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로 A(14)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하고 어린 청소년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또 다른 가해 학생인 B(14)양과 함께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한 학년 아래 C(14)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C양이 자신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과 B양은 사건 당시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들은 곧바로 소년원에 구금됐고, 이중 A양만 보호관찰소장의 통고처분으로 바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중처벌의 문제로 B양을 먼저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B(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B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소년원에 구금된 A양 역시 이미 구속된 B양과 같이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의 위탁 처분 취소 예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C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SNS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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