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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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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재판부 "주거단지는 유원지 아냐"…행정 허가한 15개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

    (사진=자료사진)

     

    토지수용이 문제가 돼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각종 인허가 절차 역시 모두 무효라는 판결까지 더해져 존폐 기로에 섰다.

    특히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땅 주인들의 집단소송까지 예고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땅 주인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유원지로 보지 않은 근거는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경우 광장이나 공원처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데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가운데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나 돼 유원지보다는 숙박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원지가 각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휴양형 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한한 채 투숙객만을 위한 시설로 봤다.

    특히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성 측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점 역시 무효의 근거가 됐다.

    이처럼 재판부의 무효 판결로 토지 수용 재결과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전 땅 주인 405명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 수용재결과 협의매수 절차를 거친 면적은 69만7천㎡로, 이들 땅 주인 가운데 이미 180명이 JD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과 환매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DC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 (주)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 1호사업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2015년 7월 중단 이후 혹시나 했던 희망마저 사그라지면서 재개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 부지에 2조5천억 원을 들여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천 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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