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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靑문건 블랙리스트' 검찰 소환 불응



법조

    김기춘·조윤선, '靑문건 블랙리스트' 검찰 소환 불응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26일 첫공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롭게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의 소환을 수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를 확보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문건에는 △좌파성향 영화 지원배제 △건전영화 지원강화 △좌파성향 단체‧개인 작품 지원배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념 편향적 위원 배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불러 이 문건들의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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