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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폐지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정당

    군 영창제도 폐지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군사기밀 유출자 연금 지급 않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를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장관은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가 반성을 하면서도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군사기밀을 누설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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