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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처벌은 솜방망이?



포항

    경주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처벌은 솜방망이?

    경주시 직원 대상 특강 모습 (자료사진)

     

    경북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최양식 경주시장은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특강을 갖고 엄중 처벌 등 공직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경주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 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최 시장의 공직기강 확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 6급 공무원 A(55)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경주 천군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에 갖가스로 못미치는 0.09%.

    당시 A씨는 경주 양남에서 5급 공무원 B(60)씨, 기관제 근로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음주적발이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경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13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씨와 함께 관용차에 타고 있던 5급 공무원 B(60)씨의 징계는 단순 ‘훈계’에 그쳤다.

    경찰은 B씨에게 ‘음주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게 이유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관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끝나 환송회를 하면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을 결정하면 행정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의 품위와 공직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최양식 시장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이다.

    최 시장은 음주운전, 직무태만, 관행적 비위행위 등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강을 펼쳤다.

    최양식 시장이 “행정신뢰를 저해하는 복무기강 해이 행위와 공직자의 품위와 공직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시민 C씨는 “시장이 엄중처벌, 공직기강 확립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예나지금이나 달라진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급 공무원이 구속됐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체면을 구겼다.

    또, 소나무 벌채 사건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건설업자와 유흥주점에서의 음주, 공무원 배우자들이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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