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용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모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것처럼 꾸며 3차례에 걸쳐 회사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한 아파트를 전세 1억 2000~2억 10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에게 속은 임대인들은 회사에서 송금된 전세보증금 가운데 월세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용 아파트 1채를 포함해 모두 3채를 위조 계약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범행을 회사 측에 실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