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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청, 청소년 갑질 식당 특별근로 감독해야"



광주

    시민단체 "노동청, 청소년 갑질 식당 특별근로 감독해야"

    (사진=광주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제공)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갑질을 일삼은 식당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맛집으로 유명한 한 식당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준 것은 물론 체불임금만 6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하루 두 번 식사는 설거지하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손님이 남긴 고기로 해결했다"며 "바쁠 때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문받은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갖다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거나 손님들 앞에서 머리를 쥐어박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며 "임금 지급 기록을 없애기 위해 아무 종이에나 출·퇴근을 기록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버렸다"고 비판했다.

    광주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는 "1차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들이 침해받은 노동의 권리는 18가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 YMCA,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 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총 연맹 법률원, 광주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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