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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급식실 국솥에 '양잿물 세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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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급식실 국솥에 '양잿물 세제' 사용"

    특별감사 결과 발표 "개인 일탈로 빚어진 문제"…'부실 감사' 지적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식물이 직접 닿는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 일부에 '양잿물 세제'가 사용됐다는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30 [단독] "양잿물 세제로 솥 닦아"…초등학교 조리원의 충격 고백)

    하지만 개인 일탈로 빚어진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서는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시교육청 "국솥 세척에 수산화나트륨 함유 5% 이상 제품 사용"

    대전시교육청은 2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학교 급식실 세척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에서 국솥 세척에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산화나트륨은 독성이 강한 염기성 물질로 성분상 양잿물과 흡사한데, 함유량이 5%를 넘어가면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특정 조리원이 영양교사의 승인 없이 사용했고, 음용수로 충분히 헹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판과 밥솥, 집기류까지 닦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리원들과의 문답, 세척 과정 현장조사, 중성세제 및 애벌담금세제 등 구입량, 영양교사의 교육일지 등을 종합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부교육감은 "식판 등의 세제 잔류성 검사는 올해 5월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1년 전 사안에 대한 잔류 검사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뉴얼에는 식기에 대해 5% 미만 제품을 사용하도록 돼있지만 국솥과 같은 조리기구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5% 이상을 사용했더라도 물로 충분히 헹궈 잔류량이 없도록만 조치하면 된다고 규정에는 돼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관내 282개교를 대상으로 한 세척제 사용 전수조사 결과, 99개교(35.1%)에서 수산화나트륨 5%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초등학교 조리원과 영양교사,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세척제의 경우 원천적으로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 제품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단계에서도 세제 잔류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결과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양잿물 세제' 사용이 개인 일탈?…전교조 "부실감사"

    하지만 잔류성 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점은 감사 결과의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식판, 밥솥, 집기류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생략됐던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솥 등 일부 조리기구에서 사용된 점이 드러난 만큼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된 국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음용수로 충분히 헹궜다"는 진술에만 사실상 의존함으로써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고 전체 학교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편 조리원 개인의 일탈로 사안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영양교사의 승인 없이 국솥에 사용했다"고 밝힌 조리원은 이 같은 사용 실태를 외부에 처음 알린 조리원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인 셈인데, 시교육청은 해당 조리원에 대해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위반했고 업무 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혀 보복성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누가 봐도 짜 맞추기 식 부실감사"라며 "이렇게 사태의 본질이 흐려질 경우 앞으로 어느 누가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아무리 음용수로 충분히 헹궈낸다 하더라도 잔류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지도·감독을 안 하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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