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정위 "영양사 준 상품권 비용, 식재료에 전가됐을 것"



사회 일반

    공정위 "영양사 준 상품권 비용, 식재료에 전가됐을 것"

    "푸드머스, 2백만원 이상은 매출액의 2%, 5백만원 이상은 3%, 상품권 제공"

    - "우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제공" 제의
    - "최상의 식재료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발생"
    - 대상 과징금 5억 2천만원, 푸드머스 3억원…국민들 납득할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창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 정관용>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억대의 상품권을 돌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적발 규모가 무려 15억 원이라는데 정창욱 과장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업체들이 얼마씩 뿌린 겁니까?

    ◆ 정창욱> 지금 총 4개 업체입니다. 다 합해서 한 15억 원 규모고.

    ◇ 정관용>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 정창욱> 대상주식회사가 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푸드머스가 4억 7000만 원. 나머지 이제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동원F&B가 한 2000만 원대에 해당이 됩니다.

    ◇ 정관용> 억대가 되는 건 대상하고 푸드머스 2곳이네요.

    ◆ 정창욱> 네.

    ◇ 정관용> 영양사들에게 뭘 조건부로 이걸 뿌린 겁니까?

    ◆ 정창욱> 해당 회사들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다가 자사 제품 구매량 수준에 따라서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식자재를 사면 상품권 얼마어치 이런 식으로요?

    ◆ 정창욱> 예, 그래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 2%. 500만 원이 넘어가면 매출액의 3% 이런 식의 기준에 따라서 제공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 정관용> 이건 완전한 리베이트군요?

    ◆ 정창욱>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상품권을 줬습니까?

    ◆ 정창욱> 주로 백화점 상품권, 마트 상품권, 영화 관련 상품권 등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의 이건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정창욱> 현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영양사들은 더 많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식자재를 더 많이 그 회사에게 주문하고 이렇게 됐겠군요.

    ◆ 정창욱> 충분히 그런 어떤 유인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작 이 정도 몇 퍼센트라도 상품권 같은 것으로 떼 줘야 하니까 아무래도 식자재의 품질 같은 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 정창욱> 일단은 가격이나 품질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품권 관련한 비용들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최상의 식재료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데들이 시장점유율이 아주 큰 대형업체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업체들은 납품 경쟁에서 더 불리해진 거 아닐까요?

    ◆ 정창욱> 아무래도 대형업체들이 영양사들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제공을 하면서 자사제품 구매를 확대를 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업체들이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상품권 받은 사람들은 전부 영양사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 교감 이런 식으로 다른 관계자들은 없나요?

     

    ◆ 정창욱> 지금 이번에 어쨌든 확인된 바로는 학교 영양사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 정창욱> 해당회사들은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죠?

    ◆ 정창욱> 네. 해당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 정관용> 그리고 과징금은 얼마씩 부과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많은 한 9억이 넘게 제공한 대상 같은 경우는 과징금 얼마입니까?

    ◆ 정창욱> 거기는 5억 2000만 원이 부과됐고 푸드머스의 경우에는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뿌린 돈은 4억 7000만 원이 넘는데 3억 원. 너무 좀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 아닐까요?

    ◆ 정창욱> 일단은 해당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정창욱> 기본적으로는 해당된 제공 규모 액수에 적정한 비율을 해당 업체별로 비율을 산정을 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기준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상품권 뿌린 돈만 9억 7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게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식품 원자재 비용에 예를 들어 2%, 3%라고 치면 매출액은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액수를 팔고 상품권도 9억 넘게 뿌렸는데 고작 과징금이 5억이다,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 정창욱>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준에 정해진 어떤 측면에서 부과가 됐고 제공된 금액이 바로 해당 업체의 이익으로는 바로 직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산정이 된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상품권 로비 말고는 또 적발한 건 없습니까, 아직은?

    ◆ 정창욱> 다른 유형으로는 제품 구매에 따라서 OK캐시백을 제공을 해 준다든지 다른 커피 쿠폰 등 물품을 제공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재발 방지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창욱>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위 차원에서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를 진행을 해서 합당한 조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가 현품 설명서의 단수의 특정 업체만을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서 부당한 이익 제공의 유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쟁입찰 같은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예컨대 이런 거죠?

    ◆ 정창욱> 네.

    ◇ 정관용> 이제 시작이로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창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정창욱 과장이었어요.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