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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공정위 담합결정에 반발…"법원에 제소할 것"



경제 일반

    벤츠, 공정위 담합결정에 반발…"법원에 제소할 것"

    (사진=자료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로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아울러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함에 따라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딜러사 8곳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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