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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알선 청탁 뇌물수수' 전북도의회 간부 징역형



전북

    '재량사업비 알선 청탁 뇌물수수' 전북도의회 간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 추징금 천 백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태양광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재량사업비 사업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 당시 부안군 부군수였던 C 씨에게 B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뢰 금액이 적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C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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