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朴측 변호사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가 먼저 무시"

정치 일반

    朴측 변호사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가 먼저 무시"

    -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고 가능성 없다"
    - 재판지연 작전? 구금연장 득될것없어
    - 구속연장 결정으로 적법절차 훼손돼
    - 누가 대통령돼도 재판부 독립 지켜야
    - 靑 세월호 문건 발표, 시점 의심스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태우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7명 모두 변호를 그만두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전원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는 의미인데요. 이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법치에 대한 부정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또 변호사 사임이라는 게 이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7명의 변호인 중의 한 명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도태우> 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의 표명은 하셨지만 아직 재판관이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죠?

    ◆ 도태우> 통상적으로는 즉시 수리에 가깝습니다만, 어제의 경우에 재판부에서 조금은 이례적으로 목요일까지 재고를 요청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산상에서는 수리된 것처럼 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된 것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목요일까지 재고해 달라. 그러면 이게 내일모레가 되는데 재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태우> 그것은 아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의 표명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즉흥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즉흥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구속이 연장되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전에도 논의를 하셨던 거예요?

    ◆ 도태우> 글쎄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별로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이겠죠.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논의만 진행됐다고 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런 부분의 논의만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구속이 연장되는 경우가 되면, 그런 경우의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그전부터 논의를 하셨던 거군요.

    ◆ 도태우> 어떤 확정성을 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 확정성을 띠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아닌가.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재판을 부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게 과연 적합한가. 사실은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도태우> 87년 헌법의 정신을 저는 적법절차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법치주의 하면서도 법치주의의 핵심에 적법절차가 놓여 있다는 것을 조금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 부분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되었다는, 또 이번 구속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구속연장으로 결정된 것이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제대로 재판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도태우> 네, 그리고 그러한 사의표명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서 찬도 있고 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구속연장이다 이게 아니라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에 바탕해서 구속연장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가, 법원이 법치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게 본인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하는 게 법치 아닌가요?

    ◆ 도태우> 간단한 사안일 경우에는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합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 선거 같은 부분. 그리고 탄핵 사유. 또 그리고 범죄로 대표되는 형법적인 책임. 그다음에 이번 사태와 관련되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인신 구금의 문제. 이것들의 판단 영역이 굉장히 조금씩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까지 되고, 또 탄핵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범죄도 성립되고, 또 범죄가 성립된다면 당연히 인신 구금 문제도 자동으로 결론이 난다…이렇게 보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법치주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재판부가 먼저 무시했다라고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도태우> 느낌 이상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도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의 재판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 자체를 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 도태우> 네, 필요적인 사유입니다, 변호인이.

    ◇ 김현정> 반드시 변호사를 갖춰야 되는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호사. 그러니까 국선변호인이 들어서더라도 12만 쪽 분량을 읽어서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 결국은 이게 일종의 '재판 지연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 도태우> 글쎄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금 상태의 계속되는 연장인데요.

    ◇ 김현정>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연이 되고 결국은 재판이 늘어지게 되고. 뭐랄까요, 재판 자체의 모양새가 흐트러져버리는.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내든 결국은 부정하는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꾸 하게 돼요.

    ◆ 도태우> 안타까운 사태가 맞습니다. 뉴스쇼 이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보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뉴스닥이라는 코너에 나와서 그러니까 재판 출석을 전제로 한 보석,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적 있죠.

    ◆ 도태우> 네. 그래서 저희 법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접근금지와 같은 그런 제한 조건을 달고 조건부 재량 보석이 가능했을텐데.

    ◇ 김현정> 그런 것이 좌절된.

    ◆ 도태우> 그런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대안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재판부가 그러면 여론의 압박, 외적인 부분의 압박, 외적 고려, 이런 것에 휘둘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결정이?

    ◆ 도태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외적 고려도 없이 결정한 거다. 오로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 도태우> 재판부의 논리는 결국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SK 뇌물 요구라는 부분 사유로 한정해서 이번에 추가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SK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결국 판단한 것인데. 사실상 SK뇌물 요구와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주요 임원, 또 요구했던 재단 측 사람들 모두 심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 법원 측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증인들이고 SK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결국 말을 맞추는 것,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를 하나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석방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재판 받으러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야 되는데 그 오가는 길에서 지지자들이 방해를 한다든지.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재판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지적했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도태우> 그 부분은 법외적인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이요.

    ◇ 김현정> 지지지가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 도태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주가 되어서 인신구속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초법적인 판단으로 여겨지고요.

    ◇ 김현정> 초법적이다? 그렇게까지.

    ◆ 도태우> 그래서 대체로 증거인멸 부분이 법적 판단 영역에서 제시했던 사유로 생각되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혹은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재판 진행 과정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도 하세요?

    ◆ 도태우>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법치주의를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고 또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단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영향 받았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변호인들이나 박 전 대통령은 하시는 거군요?

    ◆ 도태우>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각자 국민들 한 분 한 분 판단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소회에서도 나왔듯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사법부의 독립을 소중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진행해 온 과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영장 발부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추가영장 발부 결정을 며칠 앞두고 다시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이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별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금번 결정에 대해서 전혀 영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일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만약 두었다가 얘기를 하면 어느 시점인들 정치적인 이슈가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이걸 왜 묵혔다가 얘기했느냐 더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발표한 거라고 설명하던데요?

    ◆ 도태우> 그런데 캐비닛 문건이라는 부분은 사실 캐비닛 문건이라고 우리가 듣기 시작한 것이 벌써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이건 캐비닛에서 나온 게 아니라 컴퓨터 폴더에서 나왔답니다.

    ◆ 도태우>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유폴더라는 부분도 세간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캐비닛 문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유폴더 내에 나온 문건이라고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다시 또 증거로 검찰 쪽에서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공유폴더와 캐비닛 문건이 문제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 김현정> 어제 전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 가운데 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임을 선언하신 상황이니까 뒤를 한번 쭉 돌아보실 기회가 될 텐데 소회가 어떠세요?

    ◆ 도태우> 방대한 공소사실, 18가지 혐의를 12만 쪽의 증거기록. 이런 부분에 비해서 주 4회 재판을 이어가면 결국 닥쳐 있는 증인심문 준비에도 굉장히 변호인단과 피고인 모두 너무나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실체 진실규명에 또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 김현정> 촉박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7명 변호인 중에 한 명 만나봤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RELNEWS:right}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