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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힘내세요 김이수'에 발목잡힐 일은 아니다



칼럼

    [논평] '힘내세요 김이수'에 발목잡힐 일은 아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이크도 잡지 못한 채 무산된지 사흘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입장문에서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 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과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조정해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 임기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당분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국감에서 보이콧을 당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 권한대행에게 직접 사과의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

     

    '헌법재판관 전원이 동의한' 김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수모를 당한",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3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까지 했다.

    이런 판국에 헌재의 입장표명은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조속 임명촉구 입장이 나온 뒤 청와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논란 확산에 선긋기를 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중 헌재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 했다.

    이는 결국 헌재의 입장 표명에도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문제가 해결되면 헌재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임기논란이 있는 헌재소장을 먼저 지명하기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한 다음에서야 소장을 임명하는 기존 구상을 그래도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김이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셈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문 대통령까지 나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마당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또 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보이콧을 당한 뒤 '힘내세요 김이수'가 지난 주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오를 정도로 문재인 지지층이 김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우려 해소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은 새 헌재소장이 지명될 때까지 김이수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뜻으로 동의한 것이지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에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청와대로서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부결 당사자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는 호소가 먹혀들어갈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대통령이 강조하는 '삼권분립 존중'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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