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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 징역 15년



청주

    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 징역 15년

    (사진=자료사진)

     

    여섯 살배기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과정에서 친족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보던 과정에서 막내 조카인 B(6)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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