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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세습금지법 실효성 없어...처벌조항 필요"



종교

    "감리교 세습금지법 실효성 없어...처벌조항 필요"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2년 주요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세습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선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편법 세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키자 교계 안팎에선 교회 담임목사직을 되물림하는 일을 근절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조사한 결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던 세습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리회 세반연 조사결과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1년까지 이뤄진 감리교단 내 목회 세습은 10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습 금지법이 통과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 무려 90건의 세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 담임이 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피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3의 인물을 잠시 끼워넣는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이 논란이되자, 감리교는 지난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같은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감리교단 내에서 진행된 목회 세습은 15건으로 세습금지법 제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리회 세반연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체교회에서부터 지방회, 연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담임자와 장로, 구역인사위원회,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모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 중대한 범과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리회 세반연은 특히 감리교 내에서 믿음의 명문가로 불리는 집안에서 목회 세습이 이뤄졌다며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믿음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어 집단세습을 하는 일들이 창궐하지 않길 바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세반연은 올해 입법총회에 ‘통합 또는 분립’을 했을 경우에도 세습금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면서 별도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감리회 세반연이 제안하는 세습금지법 개정안에는 담임자 파송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편법을 사용한 교역자나 감리사, 지방실행부위원회를 감독이 연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하도록 하고, 감독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이 감독을 총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하도록 하는 내용 등불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한편, 감리회 세반연은 SNS를 통해 감리교단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세습 사례를 공개하고, 세습완료 또는 의혹이 있는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자료확인: 페이스북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
    (https://www.facebook.com/groups/150246922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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