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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정취업자 합격취소, 채용비리 임원은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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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부정취업자 합격취소, 채용비리 임원은 성과급 환수"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취업자의 합격취소 규정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근거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에서 세부 기준이 미비한 점과 위반시 제재 규정이 미비한 점이 보고됐다"며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왔다.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정조준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관련 비서관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퇴직 규정 마련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 포함 ▲채용비리 연루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보고했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추가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등이 논의됐다.

    채용비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침묵한 임직원들이 사후에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지급된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도록 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꼐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보다 채용절차 완료 후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상시화하도록 유도해 채용비리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주무부처의 인사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 관청의 감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서류 보존 기한을 설정·의무화해 자료의 인멸·폐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며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채용비리 적발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청탁자 범행 가담 혐의 적극 수사 등이 논의됐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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