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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지



전북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지

     

    전공의 폭행과 부적절한 수련환경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학교병원이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북대병원에 대해 2018년과 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 이 기간 인턴 정원도 기준 대비 5% 감원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도 전공의 정원은 현저한 개선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이 되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한 전공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 금품갈취 등에 시달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과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임의 당직명령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채용 조건으로 입사 전 근무 지시와 전공의간 임의 당직 지시를 금지하고 전공의별 수련 스케줄 체계적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신동근 의원은 "전공의 폭행은 폐쇄적인 도제시스템에서 폭력이 대물림되면서 갑을관계가 형성된 대표적 의료계의 적폐이기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전공의 감소로 전북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전공의 정원을 지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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