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만 18세의 나이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적 발언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이 CBS 노컷뉴스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1. 1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곧 자신을 군인으로서의 '동료'나 '후배' 보다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상관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자대배치를 받은 지 딱 2개월 만이었다.
이 중사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당시 상관이었던 이모(당시 32) 중사가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회식자리가 있을 때마다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으며 추행한 것.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꿈에 네가 너무 야하게 나왔다. 너무 섹시해서 미치겠다" 등의 메세지를 보내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A씨가 견뎌야 하는 성희롱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A씨를 포함한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포르노 영상, 성인영화 클립 영상 등의 업무와 무관한 성인물 링크가 게시됐다. 단체 채팅방에는 수십 명의 남성이 속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습적인 성추행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기도 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군사법원은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A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작다", "정말 무서운 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는 "피해자를 동등한 동료·후배로 보지않고 '여성'으로 계속해서 성적대상화한 결과 벌어진 참극"이라며 "현실에서도 이 기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참 소름끼친다"고 지적했다.
일****는 "징역 1년? 정말 성희롱에 대해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 적어도 10년은 받아야 할 범죄 같은데. 이러니 계속 성희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는 진급불가자로 못 박아라"고 질타했다.
tera****는 "피해자는 꿈도 잃고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데 겨우 1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로 무마하려 하지 말길. 중요한 건 성추행이 있었단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아야 함"이라고 꼬집었다.
꼬***는 "아니 미성년자건 어쨌건 간에 성추행, 성희롱이 문제인거지. 미성년자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거고.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게 무슨 되도않는 변명인가"라고 일갈했다.
zo****은 "이 지경 될 때까지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다른 동료들도 정말 너무하다. 본인들도 이유불문하고 같은 인격살해자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