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가출한 10대 남학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8~11월 가출한 A 군(14)을 제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하자고 요구한 뒤 4차례에 걸쳐 성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A 군이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화를 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한 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