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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다고 미행하나? 경찰의 도 넘은 감찰"

사회 일반

    "10분 지각한다고 미행하나? 경찰의 도 넘은 감찰"

    - 익명 투서 접수…원칙상 파기해야
    - 근무 태만 확인하려 미행·촬영
    - "지각 3번으로 하자" 회유 녹취록도
    - 통보없는 감찰조사에 심리적 압박감
    - 장신중 "가산점 위해 무리한 감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지난 10월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경은 충북지방청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 미행 등의 무리한 감찰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잘못을 하면 감찰받아야죠. 징계도 받아야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무리였길래 이 여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경찰의 내부감찰 문제 이번뿐이 아니다 주장하고 나선 분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숨진 여경, 피 모 경사신데. 어떤 이유로 처음에 감찰이 시작된 겁니까?

    ◆ 장신중> 처음 감찰이 시작된 것은 익명의 투서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투서가 두 군데 아마 거의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어디와 어디입니까?

    ◆ 장신중> 하나는 충주경찰서, 근무하는 경찰서에 투서가 접수됐고. 하나는 상급 관청인 충북지방청 감사실에 투서가 접수된 겁니다.

    ◇ 김현정> 충북경찰청으로 또 하나. 그러면 투서가 접수되면 감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 장신중> 그런데 원칙적으로 익명의 투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음해성 투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현정> 원칙상, 규정상 실명이 아닌 익명의 투서들은 모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치를 두지 않고 아예 각하시켜버리는군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충실해서 (충주)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각하를 했어요. 그런데 충북지방청에서는 이것을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 김현정> 감찰을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찰이 이루어졌길래요?

    ◆ 장신중> 미행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 혹은 집으로까지 따라가면서 미행을 했다?

    ◆ 장신중>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미행하면서 촬영도 했다고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래 감찰이라는 것이 그 사람 모르게 뭔가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은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진=자료사진)

     

    ◆ 장신중> 그런데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감찰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령 이것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든가 부패행위 같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어디서 돈을 받는다라든지. 부패행위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근무태도에 관한 투서였군요?

    ◆ 장신중> 그렇죠, 만약 저 사람 며칠 전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다라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몇 개월 동안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재 녹취록상 확인된 걸 보면 사찰하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집에까지 가서 다 확인했다. 차를 끌고 와. 차를 대놓고 오는 거야, 저 뒤에. 우리가 집에서부터 확인하고.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 김현정> 일상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촬영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익명의 투서 내용이 뭐였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 장신중>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이 두 분이 워킹맘이거든요. 부부 경찰관입니다. 남편이 애를 아침에 챙기는데 1년에 한두 번 남편이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김현정> 어쩌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남편이 아이를 봐야 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 장신중>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아이들을 밥 먹여서 학교로 보내주거나 하는 걸 챙기고 한 20, 30분 시간이 걸려서 경찰서로 다시 출근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경고든 징계든 뭔가 받고 처리하면 되는 걸 텐데 과잉된 감찰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장신중>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확인을 해도 이 근무태만이라든가 근무태도와 관련된 행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10월 19일날 첫 감찰조사를 하죠. 하루 전에 서면으로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난 뒤에 서면조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지각한 걸로 세 번을 찍어달라 합니다.

    ◇ 김현정> 지각한 적이 없는데?

    ◆ 장신중> 네.

    ◇ 김현정> 지각 세 번으로 하고서 (사건을) 마무리하자? 지각도 하지 않았는데 세 번으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 장신중>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또 조사가 나오고.” 이건 명백한 협박이죠. “CCTV를 깔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경찰서 CCTV를 모두 조사하겠다.

    ◆ 장신중> 그러면서 지각을 3개 찍어라 합니다.

    ◇ 김현정> 그 CCTV를 다 깐다는 부분에서 이 피 경사가 심하게 압박을 받았을까요?

    ◆ 장신중> 19일 조사 때는 징계를 받든 뭐하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전이 일어난 게 25일날 감찰이 다시 내려옵니다.

    ◇ 김현정> 10월 25일날 2차조사.

    ◆ 장신중> 2차 조사인데 이때도 절차를 어기고 서면통지를 안 하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피 경사가) 감찰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안 받았으니까 단순한 면담인 줄 알고 그냥 올라갑니다.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갔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참혹한 협박, 공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능팀에 근무하는 수사관까지 포함시켜서 내려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할 텐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뭔가 피 경사한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경찰청의 감찰반이 했을까.

    ◆ 장신중>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과를 위해서?

    ◆ 장신중> 자체인지 처분실적이라는 성과 지표가 있어요.

    ◇ 김현정> 자체인지 처분실적. 그러니까 감찰반이 활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인지해서 밝혀내는 사건.

    ◆ 장신중>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점을 줍니다. 이 성과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의 장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걸 이상한 사건으로 키워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감찰에 수사관이 포함되는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32년 동안. 그런데 감찰팀의 수사관까지 포함시킨다는 건 “너 형사입건할 거야” 라는 공갈이거든요, 사실상.

    ◇ 김현정> 형사입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인정한 것도 없는데 무슨 형사입건을 한다는 거죠?

    ◆ 장신중>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만들겠다는 얘기나 아니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수사관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감찰조사 시작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상급자가 쫓아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 김현정> 갑자기 불러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 하니까?

    ◆ 장신중> 그럼요. 그다음에 내려온 (피 경사의) 얼굴이 아마 엄청나게 굳어 있고 혼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입니다.

    ◇ 김현정> 혼이 빠진 채 몇 시간 조사받은 거예요?

    ◆ 장신중> 3시간을 받았는데.

    ◇ 김현정> 3시간 받고 돌아왔는데 혼이 빠져 있었다?

    ◆ 장신중>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완전히 혼이 빠져 있는 것 같은.

    ◇ 김현정> 주변에다가 뭔가 남긴 이야기나 유서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장신중> 없죠.

    ◇ 김현정> 지금 그렇게 2차 조사 받고 와서 바로 다음 날 사망을 한 거죠.

    ◆ 장신중> 그렇죠. 받고 그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 김현정> 그날 새벽에. 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내부감찰이 허술해서 항상 이게 비판을 받는 일인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감찰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과잉해서 무리한 사생활 침해까지, 무리한 성과주의로 이어졌다면 이건 문제일 텐데. 충북지방청의 입장은 이렇더군요. 경사가 경찰서 바깥 도로에 주차하는 걸 영상으로 촬영한 건 맞다. 하지만 출근을 늦게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지 미행한 적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미행을 하지 않고 동영상 주차하는 걸 어떻게 찍죠? 감찰조사를 하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 따라다니고 미행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이렇게 촬영한 게 아니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녔다는 말씀.

    ◆ 장신중>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이유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신중> 또 있었죠. 바로 지난해 6월인가 있었죠.

    ◇ 김현정> 어떤 일이었습니까?

    ◆ 장신중> 동두천경찰서 고 최 모 여순경. 친구와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측정을 하면 규정수치에 미달하는 0.029% 정도 되는 것을 엉뚱한 이성관계까지 막 뒤져서 나중에 자살로 몰아가죠.

    ◇ 김현정>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했으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사생활까지 털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것도. 알겠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무리한 감찰.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감찰을 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분명히 해 보지만 내부감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제보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매뉴얼, 규정에 따라야지 과잉해서 사생활 침해, 사찰까지 허용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인데 도를 넘은 성과주의가 불러낸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신중> 고맙습니다.

    ◇ 김현정> 시민단체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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