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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경조사비 내고 국고지원금으로 출장간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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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으로 경조사비 내고 국고지원금으로 출장간 이사장님

    (사진=자료사진)

     

    공금으로 개인 경조사비를 내거나 국고지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등 회계부정을 수도권 전문대학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8일 수도권의 A 전문대학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운용했다며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업무추진비로 스크린골프장에서 165만원을 쓰는가 하면 개인 경조사비로 1,7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법인 소송비용 2억 5,200여만원도 학교가 대도록 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용 재산을 12년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특혜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도 출장에 업무와 무관한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이 참여해 외유성 일정에 국고 지원금 1,100여만원과 학교비용 6백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어 부총장(이사장의 처)이 캐나다로 출장가서 목적과 상관없는 일정 비용에 국고지원금 2백여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중국 출장에 사업과 무관한 외부인 4명을 참여시키고 현지 관광에 국고지원금 8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할 비용 8,500여만원도 '장학금' 명목으로 반환해 장학금 지급 비율을 높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와 함께 부당하게 사용한 8억여원의 비용을 관련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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