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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사건, 검찰의 무리한 상고…법원 믿는다”



국회/정당

    홍준표 “성완종 사건, 검찰의 무리한 상고…법원 믿는다”

    검찰 때리고 법원 띄워…“검찰, 정권의 충견 VS 전두환 때 소수의견 낸 법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9일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로 3심이 예정된 성완종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 지난 18일에는 국정원과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비호하며 검찰과 민주당을 공격한 데 이은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어제 국회 특활비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면서 “내친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연루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이라며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유언·메모·육성 녹취록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사건의 경우는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며 “엄밀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당시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라며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대법원이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취지와 달리 대법원을 믿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날 페이스북에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그는 “수사에도 관행이 있다”면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 부터 매년 100여억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홍 대표는 “정권의 충견이 되어 다른 사건은 능력이 안 되고 댓글수사만 하는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 검사들만이 검사들의 전부인양 설치는 지금의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자신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재임 당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활동비에 대해선 전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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