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5분쯤 한 주차장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 이를 쳐다보는 10대 여성을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