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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사회 일반

    [Why 뉴스]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다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조윤선 전 장관은 이미 구속됐다가 석방되지 않았나?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증죄 부분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됐다.

    ▶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냐?

    =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거나 검찰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혐의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긴데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거냐?

    = 첫 번째는 돈 문제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는 재직 11개월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런 혐의를 포착해 이미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기소됐고 청와대 주요 간부들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6월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한 업무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니 정무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해줬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은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챙겼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 국정농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당시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것이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자료사진)

     

    ▶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번복이 결정적인가?

    = 그렇다. 1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던 박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5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증언해 블랙리스트 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면서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는 압박을 받아서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1심 증언을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보니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할 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데다 특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가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은 '모르쇠'와 '앵무새'였다. 이용주 의원은 무려 18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사실을 실토하도록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증거도 중요했지만 청문회에서 보여준 조 전 장관의 '뻔뻔한 모르쇠' 태도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주일에 세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12월 20일쯤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재판의 내용을 볼 때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블랙리스트 관련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입증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수석은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특검조사에서의 진술을 바르게 했을 뿐"이라면서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눈 안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니 원래는 '눈가리고 아웅한다' 아닌가?

    = 그렇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언젠가 드러날 일을 그 순간 감추려고 얕은 꾀로 속인다는 뜻인데,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봐주기를 했다는 말인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됐었고 또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분명해 보이지만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그 태도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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