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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구속



법조

    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구속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를 위해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SK건설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이 전무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2008년 평택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발주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3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지난 1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미군기지 수주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이모 중령이 구속됐다. 검찰은 SK건설이 이 전 중령이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뒤 주한미군 관계자 N 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N 씨는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돼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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