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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 여권 무효화



사건/사고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 여권 무효화

    미국 비자 내년 1월 만료…그 이후는 불법 체류자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자료사진)

     

    회사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의 여권이 효력을 상실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외교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미국 비자는 내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만료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앞서 경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공조수사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항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입국 통보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1차 출석요구는 이유 없이 불응했다. 2차와 3차 출석요구에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며 지난 9월 피소됐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 만인 지난 9월 21일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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