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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일 3·5·10 개정안 재상정…상한액 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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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내일 3·5·10 개정안 재상정…상한액 조정 주목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11일 오후 3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물비는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 가공품인 경우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대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화환을 보낸다면, 1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즉, 현금 5만원에 더해 5만원 상당의 화환까지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3만원을 유지했다.

    11일 열리는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위원 13명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찬성 입장에 선 위원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전원위는 현재 공석 상태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전원외에 참석하지 못했던 박 위원장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외부위원 한 명은 사전에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어 11일 전원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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