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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탄의원단' 나오나…최경환 체포동의 주목



국회/정당

    한국당 '방탄의원단' 나오나…최경환 체포동의 주목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외쳤던 20대 국회…첫 시험대 될 듯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억대 특수활동비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선 조만간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고,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등을 추진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예전의 '방탄국회'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박(親朴) 핵심인 최 의원은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임시국회 회기로 정해놓은 상태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절차 상으로는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에 보내면 법무부와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보내는 순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회 본 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된 뒤에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보고되며,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해야 한다. 시한 내 처리가 안되면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된다. 가결 조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국회 법률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시점으로부터 이틀 후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곧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해석상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표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이우현·김재원·원유철·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국회의원 줄소환'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방어' 심리와 동료애 때문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석을 몇 차례 연기한 최 의원을 향해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라"라고 압박해왔다. 한국당도 적폐청산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특검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면서도 특정 의원에 대한 비호 목적은 아니라며 최 의원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더군다나 20대 국회에선 시작과 동시에 여야에서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가 분출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는 '방탄국회 방지법안(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국회에 접수될 경우 해당 개정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여러모로 부결 시 여야의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선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표가 나오면서 당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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